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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한 사람에 대해 모든 유산을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을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이라고 합니다만, 피상속인은, 회사 경영을 하고 있어 회사의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연대 보증 채무는 상속인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복수의 상속인이 있었을 경우, 특정 재산 승계 유언대로 1명의 상속인이 연대 보증 채무를 100% 상속하게 되는지, 아니면 각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최판 헤세이 21년 3월 24일
1 총론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사안입니다만, 대법원은, 상속 인간, 대채권자와 구별해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하, 소개해 갑니다.
2 상속 인간
“상속인 중 1명에 대하여 재산 전부를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에 의해 상속분의 전부가 해당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유언의 취지 등으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모두를 상속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등의 특별한 사정 어쨌든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도 모두 상속시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해야 하며 , 이에 따라 상속인간에서는 해당 상속인이 지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대채권자
“가장 유언에 의한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의 지정은 상속채무의 채권자(이하 “상속채권자”라 한다.)의 관여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각 상속인은 상속채권자로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승계한 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 지정의 효력을 승인하고 각 상속인에게 지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한다.
3 마지막으로
이상, 특정 재산 승계 유언과 상속 채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유언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