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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생물학적인 친자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되는 특수한 가족관계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일반적인 친자확인 소송과는 다르게 ‘관계 부인’을 목적으로 하며, 제소 요건 및 절차상 요구되는 내용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 작성이나 관할법원 선택, 입양 사실이 있는 경우의 관계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일정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만으로는 소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여부 |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해 제기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제기 가능 |
이해관계인의 소 제기 | 유산상속, 친족관계 해소 등의 법적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함 |
생물학적 무관계 추정 | 출생신고가 있었더라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혼인 중 출생 자녀 여부 |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부존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 확인 목적 |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다른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한 목적도 가능 |
가사소송법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일반 민사사건과 관할 기준이 다릅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함 |
피고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결정 |
공동관할 가능성 | 특정한 경우에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 |
입양 사실 존재 시 특수관할 | 입양 무효나 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관련 청구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법원에 제기 |
상속과 관련된 경우 | 피상속인의 유산 분쟁과 관련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 사건과 병합 가능성 검토 |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적 효과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관계 아님을 확인한다” 표현 사용 |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부자(또는 모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명시 |
주문 형식 유지 | 법원이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청구 내용은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 |
관계대상 명확화 | 친자관계가 다툼 대상인 인물에 대해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명시 |
이중 청구 시 구분 기재 |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입양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 청구를 구분해 기술 |
혼인의 존재 여부 고려 | 혼인 중 출생 자녀일 경우 추정 번복 사유를 함께 언급해야 청구취지의 논리 완성 가능 |
부존재 확인 청구가 입양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입양 취소 또는 무효와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관계뿐 아니라 입양으로 성립된 법적 부모 자녀 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입양무효 청구 병합 가능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양이었던 경우, 부존재 확인과 입양무효를 함께 청구 가능 |
입양취소 청구의 필요성 | 동의 없는 입양,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입양일 경우 취소 사유로 별도 청구 필요 |
입양기록과의 충돌 여부 확인 | 호적상 입양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부존재 청구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 |
입양과 친생자 관계 이중 검토 | 입양관계가 성립돼 있다면 생물학적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자녀일 수 있음 |
양부모의 사망 시 소 제기 구조 | 사망한 양부모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 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 |
복잡한 가족관계와 법적 서류를 정리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명확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 제기 요건 사전 검토 | 청구인의 법적 자격, 이해관계 유무, 소명자료 적합성 등을 사전 분석 |
관할 법원 지정 및 소장 작성 | 사건 유형에 따른 관할법원 분석과 정확한 청구취지 작성 지원 |
입양 무효·취소 병합 전략 자문 | 입양기록 존재 시 별도 소 제기 또는 병합 여부에 대한 전략 수립 |
유전자 감정 및 입증자료 확보 | 과학적 자료, 병원 기록, 간접 정황 등 유효한 증거 수집 및 감정 지원 |
소송 전반 대리 및 판결 후 정리 | 법원 대응부터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절차까지 전면 대행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소송입니다. 특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이나 기존의 호적기록까지 반영되어야 하므로,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