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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 즉 피상속인과의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사망 이후에도 친생관계 확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상속, 유류분 청구, 가족관계 등록 정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와 연결되며, 단순한 신분 관계를 넘어서 재산과 권리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하더라도 생전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상속권을 행사하거나 호적 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상속인과의 친자관계 존재 확인 | 자녀가 사망한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가능 |
부모 생전 인지 없이 사망한 경우 | 인지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는 사후 인지청구 가능 |
혼외자 지위 확인 |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혼외자라면, 사망한 부모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상속권 확보 가능 |
사망한 부와 유전자 검사 | 사망자의 유전자 검체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간접 유전자 검사 방식이 활용됨 |
법원 제출자료 범위 확대 | 사망자의 생전 자료, 사진, 편지, 가족 진술서 등이 보강자료로 요구됨 |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상속 순위 결정,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보전 청구를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권 확정 | 친자관계 확인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확보하고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됨 |
유류분 반환청구 | 자녀로서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친생자임을 입증해야 청구권 발생 |
호적 및 가족관계 등록 정정 |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이 필요 |
사망보험금 수령권 |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여 보험금, 퇴직금 등의 청구 가능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할 협의나 법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음 |
사망자의 생전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적인 자료 수집과 주변인의 증언 확보, DNA 간접검사 등 보다 섬세한 소송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을 통한 유전자 검사 | 형제, 자녀 등을 통해 간접 DNA 검사 방식으로 친자관계 입증 시도 |
병원 기록 및 출산 기록 확보 | 출생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 분만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 가능 |
증인 진술 확보 | 사망자의 주변 인물, 가족, 지인 등의 증언 확보가 소송에 큰 영향 |
생전 인정 정황자료 활용 | 부모가 생전 자녀로서 인정한 문자, 편지, 선물 등도 간접 증거로 활용됨 |
장례 절차와 호칭 사용 등 | 장례에서의 호칭, 가족 내 역할 등이 법원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 |
사망한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소송은 자료의 확보와 법리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친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대리 |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을 전면적으로 대리하며, 증거 수집과 입증 전략 수립 |
간접 유전자 검사 절차 지원 | 사망자의 직계 가족과의 유전자 검사 조율 및 검체 제출 절차 대행 |
출생 당시 자료 수집 자문 | 병원 기록, 사진, 지인 증언 등 정황증거 수집을 위한 자료 확보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 | 법원에 가족관계 정정을 청구하여 친생자로 등록되는 절차 수행 |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청구 | 친생자 자격 확보 후 이어지는 상속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분할 협의 진행 |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친자관계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자의 생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만큼 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소송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