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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 제기의 시기와 기한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 추정이라는 법적 효과가 작용하므로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각 요소별로 소 제기 가능성과 시점, 제한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해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친생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 | 혼인 중 출생하거나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출생 시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추정 번복의 어려움 | 강한 친생추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 |
소 제기 전 감정자료 필요 |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 증거나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소 제기 가능성 확보 |
부의 부인의 소권 존재 | 남편이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타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 사정 | 출생 전에 장기간 별거, 성관계 없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추정 배제가 가능함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기한 | 대법원은 '법적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제기 가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분 |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부존재 확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해석 |
제척기간 적용 예외 | 혼인관계가 형식적이었거나 출생 당시 남편이 알 수 없었던 경우 기산점 논쟁 가능 |
기한 경과 후 청구 가능 판례 | 실질적 부자관계가 없고, 장기간 혈연관계를 부정해 온 경우 소 제기가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 |
미성년 자녀의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하며, 자녀 본인의 성년 후 소 제기 인정 가능 |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부와 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출생 이전부터 이혼 또는 별거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친생관계 부존재 주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 전 혼인관계 해소 | 출생 전 이미 혼인이 종료된 경우 추정은 적용되지 않음 |
사실상 이혼 상태 | 별거 기간이 길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된 상태일 경우 친생추정 배제 가능 |
남편의 불임 또는 무정자증 |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 친생추정 배제 사유로 인정 |
출생 전 성관계 없음 입증 | 장기간의 성관계 단절이 입증되면 친생추정의 배제 가능성 높아짐 |
출생 이전 타인의 사실혼 존재 | 모가 실질적으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친생추정 배제 인정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위한 법률 대응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친생추정 요건 분석 | 혼인 중 출생 자녀 여부, 혼인관계 해소 시점 등 추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
소 제기 기한 검토 | 소 제기 시점의 적법성 및 기한 초과 시 예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 |
친생추정 배제 사유 입증 | 성관계 부재, 별거, 불임 등 과학적·간접 증거 수집을 통한 추정 배제 요건 입증 |
법적 이해관계 입증자료 작성 | 상속 분쟁, 부양 책임 해소 등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 제기 사유 정리 |
소송 전후 전담 대응 | 사전 자문부터 법원 대응, 판결 후 가족관계 정리까지 전면적 법률 대행 서비스 제공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단순한 유전자 상의 부모 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 추정 배제 요건, 소 제기 시점 등 다양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제소 기한이나 법적 추정의 성격을 간과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