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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소 제기 시기와 기한 (혼인 중 출생 자녀에 대한 제한 및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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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시기와 기한 (혼인 중 출생 자녀에 대한 제한 및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등)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 제기의 시기와 기한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 추정이라는 법적 효과가 작용하므로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각 요소별로 소 제기 가능성과 시점, 제한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출생 자녀에 대한 제한

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해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친생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 혼인 중 출생하거나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출생 시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
추정 번복의 어려움 강한 친생추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
소 제기 전 감정자료 필요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 증거나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소 제기 가능성 확보
부의 부인의 소권 존재 남편이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타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 사정 출생 전에 장기간 별거, 성관계 없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추정 배제가 가능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기한 대법원은 '법적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제기 가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분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부존재 확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해석
제척기간 적용 예외 혼인관계가 형식적이었거나 출생 당시 남편이 알 수 없었던 경우 기산점 논쟁 가능
기한 경과 후 청구 가능 판례 실질적 부자관계가 없고, 장기간 혈연관계를 부정해 온 경우 소 제기가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하며, 자녀 본인의 성년 후 소 제기 인정 가능

친생추정의 배제 요건 충족 시기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부와 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출생 이전부터 이혼 또는 별거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친생관계 부존재 주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 전 혼인관계 해소 출생 전 이미 혼인이 종료된 경우 추정은 적용되지 않음
사실상 이혼 상태 별거 기간이 길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된 상태일 경우 친생추정 배제 가능
남편의 불임 또는 무정자증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 친생추정 배제 사유로 인정
출생 전 성관계 없음 입증 장기간의 성관계 단절이 입증되면 친생추정의 배제 가능성 높아짐
출생 이전 타인의 사실혼 존재 모가 실질적으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친생추정 배제 인정

관련 법률 서비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위한 법률 대응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친생추정 요건 분석 혼인 중 출생 자녀 여부, 혼인관계 해소 시점 등 추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소 제기 기한 검토 소 제기 시점의 적법성 및 기한 초과 시 예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
친생추정 배제 사유 입증 성관계 부재, 별거, 불임 등 과학적·간접 증거 수집을 통한 추정 배제 요건 입증
법적 이해관계 입증자료 작성 상속 분쟁, 부양 책임 해소 등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 제기 사유 정리
소송 전후 전담 대응 사전 자문부터 법원 대응, 판결 후 가족관계 정리까지 전면적 법률 대행 서비스 제공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단순한 유전자 상의 부모 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 추정 배제 요건, 소 제기 시점 등 다양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제소 기한이나 법적 추정의 성격을 간과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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