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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존재’ 확인 소송은 혼인 외 출생이거나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녀가 법적으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친자임이 입증되면 법원은 친자관계를 인정하며, 이후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 ‘존재’ 확인 소송은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녀가 법적으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자녀가 친생자를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소송 목적 | 친자 관계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아 가족관계에 등록되도록 하기 위함 |
제기 주체 | 자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때로는 생모(출산한 여성) |
입증 자료 | 유전자 검사 결과, 양육 사실, 사진, 편지, 교류 내역 등 |
소송 절차 | 가정법원에 확인 소 제기 → 증거 제출 → 판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가사비송인지 여부 | 확인의 소는 통상 비송사건으로 진행되나 입증이 필요한 경우 변론으로 전환 가능 |
친자 관계의 가장 강력한 입증 수단은 유전자 감정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의 거부는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기관 | 법원이 지정한 유전자 감정 전문기관에서 실시 |
검사 방식 | 타액, 혈액, 모발 등에서 DNA 추출 후 유전자 비교 분석 |
검사 거부 시 불이익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불이익한 판단 가능 |
생모와 생부의 검체 확보 | 양측 모두의 참여가 이상적이나, 한쪽만으로도 일정 수준 입증 가능 |
결과 효력 | 99.9% 이상 일치 시 친자 관계 인정 가능 |
출생신고가 누락된 자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 건강보험, 상속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자 존재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누락의 원인 | 비혼 출산, 상간자녀, 입양 미신고, 고의적 은폐 등 |
법적 불이익 | 학교 입학, 건강보험, 상속권, 병역,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불이익 |
가족관계등록부 신규 작성 |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출생신고’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으로 진행 |
행정절차 병행 | 재판 확정 후 등록관청에 가족관계등록 신청 필요 |
상속권 확보 |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면 생부의 상속권 인정됨 |
친자 확인 문제는 가족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제 생물학적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교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 대리 | 소 제기, 유전자 감정 촉탁 신청, 증거 수집 및 전 과정 대리 |
유전자 검사 절차 안내 | 공신력 있는 검사 기관 연결 및 법원 감정촉탁 준비 |
가족관계등록 정정 | 친자 확인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출생신고 누락 사례 대응 | 출생이 누락된 경우 행정소송 및 비송절차 통한 법적 신분 회복 |
상속 관련 법적 조치 | 친자 지위 확보 후 상속권 행사, 유류분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