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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은 자녀가 출생했더라도 민법상 혼인 중 출산한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父)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태어난 아이가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친자확인과는 법적 성격과 절차, 요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친생부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부 또는 검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기 주체 | 혼인 중 출산된 자녀의 법률상 아버지 또는 검사 |
입증 책임 | 친자 관계가 없음을 아버지가 입증해야 함 |
절차 |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소 제기 → 증거 제출 및 재판 →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 정정 |
소송 대상 | 자녀 및 모(母)를 상대로 소 제기 |
친생부인 소송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친생관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소송의 중대한 실효 요건이 됩니다.
제소 가능 기간 |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44조) |
기간 경과 시 효과 | 친생부인 소송 제기 불가 → 친생관계 확정 |
검사의 제기 가능성 | 특정 상황에서는 검사가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상속 관련 문제 | 친생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면 자녀로서 상속권 인정됨 |
친생부인은 존재하는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친자 확인은 존재하지 않는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둘은 목적, 제기 주체, 입증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친생부인 소 | 법률상 친자로 등록된 자녀에 대해 친자가 아님을 주장 (부 또는 검사만 제기 가능) |
친자 확인 소 | 친자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생물학적 친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 (모든 이해관계인 가능) |
입증 방식의 차이 | 친생부인은 부정의 입증, 친자확인은 긍정의 입증이 필요 |
소 제기 시기 | 친생부인은 기간 제한 존재 / 친자확인에는 특별한 시효 없음 |
친생부인 및 친자확인 문제는 법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생부인 소송 자문 및 대리 | 소 제기 요건 검토, 증거 수집, 법원 제출서류 작성 및 소송 진행 대리 |
친자확인 관련 상담 및 소송 | 생물학적 친자 관계 입증 전략 수립 및 법적 절차 수행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소송 결과에 따른 가족관계 변경 신청 및 서류 준비 |
유전자 감정 지원 | 친자 관계 입증을 위한 정식 감정 절차 안내 및 병원 연계 |
상속권 분쟁 대응 | 친생 여부에 따른 상속권 문제 발생 시 민사 소송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