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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8

친생부인과의 구별 (친생부인의 개념과 절차 및 기간 제한과 친자 확인과의 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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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과의 구별 (친생부인의 개념과 절차 및 기간 제한과 친자 확인과의 법적 차이)

친생부인은 자녀가 출생했더라도 민법상 혼인 중 출산한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父)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태어난 아이가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친자확인과는 법적 성격과 절차, 요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친생부인의 개념과 절차

친생부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부 또는 검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기 주체 혼인 중 출산된 자녀의 법률상 아버지 또는 검사
입증 책임 친자 관계가 없음을 아버지가 입증해야 함
절차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소 제기 → 증거 제출 및 재판 →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 정정
소송 대상 자녀 및 모(母)를 상대로 소 제기

친생부인의 기간 제한

친생부인 소송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친생관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소송의 중대한 실효 요건이 됩니다.

제소 가능 기간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44조)
기간 경과 시 효과 친생부인 소송 제기 불가 → 친생관계 확정
검사의 제기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는 검사가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속 관련 문제 친생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면 자녀로서 상속권 인정됨

친자 확인과의 법적 차이

친생부인은 존재하는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친자 확인은 존재하지 않는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둘은 목적, 제기 주체, 입증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친생부인 소 법률상 친자로 등록된 자녀에 대해 친자가 아님을 주장 (부 또는 검사만 제기 가능)
친자 확인 소 친자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생물학적 친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 (모든 이해관계인 가능)
입증 방식의 차이 친생부인은 부정의 입증, 친자확인은 긍정의 입증이 필요
소 제기 시기 친생부인은 기간 제한 존재 / 친자확인에는 특별한 시효 없음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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