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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으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즉 중혼 상태라면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친 간의 혼인도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혼인이 신고된 경우나, 혼인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경우도 혼인으로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형식이 갖춰졌더라도 본질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혼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분명하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혼인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이나 재산관계 등도 함께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혼인 무효 가능성 검토 | 혼인 무효가 성립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관련된 입증 자료 확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혼인 무효 소송 대리 | 관계 기관에 혼인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자녀·재산 문제 연계 조정 | 혼인 무효와 함께 자녀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관계 정리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