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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혼인의 당사자 중 한 명이 혼인 당시 이미 혼인 중이었거나, 근친 간의 관계가 있었거나, 혼인을 할 수 없는 연령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는 애초에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자 중 하나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성격 차이 같은 사유는 무효 주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효 주장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당초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따른 재산관계나 자녀에 대한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 상담 |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혼인 무효 소송 진행 | 혼인 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대리하며, 혼인 전후의 상황과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재산·자녀 문제 병행 지원 | 혼인 무효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녀 양육, 친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