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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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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된 경우에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혼인 중인 상태임을 숨기고 재혼을 시도했거나, 신분을 속이고 혼인을 한 경우처럼 혼인 자체가 속임수나 부당한 동기로 이루어진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혼인 무효 자체가 아닌, 혼인을 하게 된 경위에 부당한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효가 선언된 이후에도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는 등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 관계나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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