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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복지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격,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접교섭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의지가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원에서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 자녀와의 만남을 보장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면접교섭권 조건 설정 | 면접교섭권의 조건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면접교섭권 분쟁 해결 | 면접교섭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