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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해온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같이 거주하는 것 이상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부부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를 함께 하며 경제적인 지원,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만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동거는 사실혼을 입증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지만, 단독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사실혼 해소 및 분쟁 해결 |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사실혼 관련 상담 | 사실혼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