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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사실혼 해소 시 주택 명의가 상대방일 때 권리는?

아픈 관계를 끌고 가는 것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거주한 주택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주택이 공동 생활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생활비를 분담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일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한 흔적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의 기여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실제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권리는 입증을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와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미 단독 소유로 형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가 있다면 일정 부분 주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택 처분을 시도하거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점유권 보호나 분할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사실혼 해소 시 주택 관련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기여도 분석 및 상담 주택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분석하여 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리 상대방 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점유권 보호 조치 사실혼 해소 전후로 주거 공간에 대한 부당한 퇴거 압박을 막기 위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주택 처분 방지 가처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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