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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처분이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 또는 편파적으로 이전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몫이 침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 재산 양도 등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며, 그 재산 이전이 상속 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전 증여나 이전이 공평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본전처분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 처분이 정당한 이유나 실제 필요한 생활비 또는 간병비로 사용된 것이 명확할 경우,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피하려면 생전 증여나 재산 이전 시점에서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상속인 전원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고려한 증여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공증이나 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남겨진 기록과 재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전처분에 따른 유류분 침해 및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전 증여 기록 검토 및 분석 | 생전 재산 이전 내역을 확인하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분석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지원 |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대리하거나 조정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조정 | 상속인 간 분할 협의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 및 조정을 진행합니다. |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증여 설계 | 향후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유언장 작성 및 증여 계획을 지원합니다. |
소송 절차 전반 대리 | 본전처분과 관련한 소송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