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제출할 때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친자관계를 다투는 구체적인 사유,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부는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친생부인을 원하는 경우나, 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친자관계를 증명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진,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교류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간접자료들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청은 재판 절차 중 법원을 통해 이뤄지며, 본인이 사적으로 확보한 검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준비서면 작성이나 소명자료의 충실한 구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류의 누락이나 주장 내용의 부족은 소송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자확인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 가족관계 서류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송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정리합니다. |
입증자료 수집 및 구성 | 진술서, 사진, 문자 내역, 병원 기록 등 간접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유전자 검사 절차 대응 | 법원을 통한 유전자 검사 신청 및 검체 채취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대응합니다. |
공시송달 및 특수 절차 준비 |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공시송달 등 특수절차를 준비합니다. |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대리 | 주장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소장과 이후 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