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재판이혼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긴 하지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의 부재를 고려하여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출석 명령을 내리거나,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은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와 상황을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지원 | 상대방의 출석 문제로 진행이 어려운 재판이혼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출석 요구 및 통지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출석 요구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소송 대리 및 상담 |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출석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대리하고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