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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주로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가 산정됩니다.
부모가 서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을 바탕으로 자녀 1명당 양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양육비의 최소적인 범위가 정해집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평등하게 책임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지원 | 협의이혼 시 양육비의 산정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양육비 합의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지급 강제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양육비 조정 및 합의 | 부모 간의 양육비 합의를 돕고, 양육비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