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협의이혼 신청 후 마음이 바뀐 경우, 이혼 절차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이혼을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한 후에도 양측이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이 마음을 바꾸고 철회를 원한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철회 의사를 법원에 알리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이혼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가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면, 절차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데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철회를 원한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철회 절차 |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절차를 철회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이혼 철회에 대한 법적 절차 지원 | 법원에 이혼 철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철회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혼 철회 후 협의 재진행 | 이혼을 철회한 후 다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새로운 협의 이혼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