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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혼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혼을 진행한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나 불법적인 처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경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강제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혼의 원인 제공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불륜, 폭력, 외도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위자료 관련 증거 수집 지원 |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 수집과 법적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정신적 피해 입증 지원 |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제공하여, 위자료 청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