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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중대한 양육 방해가 있었던 사례처럼 아이에게 심리적인 부담이나 위협이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그 의사가 자발적이며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 역시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갈등, 자녀의 심리 치료 상황,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양육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도 면접교섭은 신중히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행사보다는 아이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한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교섭권 제한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면접교섭 제한 신청서 작성 | 자녀의 심리적 안전이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 폭언·폭력의 증거, 자녀의 진술, 상담기관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자녀 중심 면접교섭 조정안 마련 | 자녀의 정서와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 면접교섭이나 간접적 접촉 방식(서신, 영상통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면접교섭 조정 및 재판 절차 대리 | 면접교섭 제한에 대한 조정 및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상담 및 사전 전략 수립 |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한 사유의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