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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대체로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부모 간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와의 만남 일정, 장소 등을 합의한 후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한 면접교섭권 설정 절차는 가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면접교섭권을 원하거나,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 부모의 주장과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면접교섭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발달 상태,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정해주면, 양 부모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상담 |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법원 청구 절차 지원 |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원 청구 절차를 돕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
협의서 작성 지원 |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