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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모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면접교섭권 이행 청구'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고, 법원은 자녀와의 면접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하면 면접교섭의 일정을 명확히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의 조건을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상태나 부모의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의 주기, 장소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법원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 청구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 | 자녀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조건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강제집행 절차 |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