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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남용되는 경우, 자녀의 복지와 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남용하여 자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면접교섭의 목적을 벗어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남용되는 경우, 먼저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남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대신, 교섭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남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면접교섭권 조정 | 면접교섭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정 및 협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
면접교섭권 변경 소송 | 면접교섭권 남용을 입증하고, 법원을 통해 교섭권의 제한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대리합니다. |
자녀 복지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