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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설정하려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자녀를 일정 시간 동안 만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의 상황과 자녀의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설정되면, 부모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와 만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면접교섭권 설정 대리 | 별거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설정을 위해 법적 절차를 대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부모 간 협의 조정 | 부모 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를 조정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원에 의한 면접교섭권 조정 | 면접교섭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의한 조정 절차를 통해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