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이혼 과정에서 친권 또는 양육권이 부여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몰래 데리고 도주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이는 아동유괴죄 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양육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개입되기 쉬운데, 이는 단순한 가출이나 일시적 보호를 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는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리고 가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양육권 미보유자가 자녀를 무단 인도 |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 |
| 친권자 몰래 장기간 은닉 | 정해진 면접교섭 범위를 넘어서 장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경우 |
| 제3자에게 위탁하여 소재 은닉 | 조부모나 지인에게 자녀를 맡긴 후, 소재를 고의로 숨기거나 추적을 방해 |
| 해외로 무단 출국 |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경우 |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가거나 숨기는 행위는 그 동기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위법한 인도 또는 은닉 | 정당한 양육권 없이 미성년자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동시키거나 장소를 바꾸는 행위 |
| 보호자의 동의 여부 |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동은 위법 가능성이 있음 |
| 의도성 및 고의성 | 일시적 보호가 아닌 장기간 은닉 또는 도피 의사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짐 |
| 아동의 복리 침해 여부 |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권을 침해한 경우,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 |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유괴 또는 은닉 행위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서 법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판단에서의 불이익 | 무단 유인 또는 은닉 행위가 드러날 경우,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 면접교섭권 제한 | 기존의 면접교섭권을 악용한 은닉의 경우, 향후 면접 자체가 금지될 수 있음 |
| 상대방의 형사 고소 가능성 | 유괴나 약취 행위는 친권자에 의해 고소되며, 수사 개시와 동시에 형사기록에 등재될 수 있음 |
| 아동의 정신적 피해 | 혼란과 불안을 겪은 아동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부모 모두에게 영향 |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장기간 은닉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히 자녀를 보호하고, 형사 및 가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괴 또는 약취 혐의로 고소 | 정당한 양육권이 있음에도 자녀를 무단 인도당한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
| 자녀 인도청구소송 제기 | 자녀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사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
| 임시조치 신청 |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임시친권자 지정 신청 가능 |
| 국제적 유괴 대응 (헤이그 협약) | 해외로 불법 출국된 경우, 협약국 간 협조를 통한 아동 송환 절차 개시 |
아동유괴 또는 미성년자 약취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신속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자녀 인도 소송부터 형사 고소 대응, 국제소송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 자녀 인도청구소송 수행 | 은닉된 자녀의 소재 확인과 인도명령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를 대리 |
| 유괴 또는 약취 고소 진행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 대응을 적극 지원 |
| 임시친권 지정 및 접근금지 신청 | 자녀의 긴급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거주이전금지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 국제적 아동유괴 대응 | 해외 소재 아동의 송환 및 현지 법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