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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가족 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동의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산은닉 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무단 처분은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은닉 사실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무단 처분 |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명의신탁 재산의 횡령 | 실소유자의 동의 없이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가능 |
계좌 및 자산의 은닉 | 가상자산, 차명계좌, 현금보관 등을 통해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감춘 경우 |
사업체 또는 주식의 미신고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다양한 은닉 수법들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서 누락 |
위장이혼 | 재산 분산을 목적으로 형식적 이혼을 진행한 뒤 실질혼을 유지하는 경우 |
가상자산 또는 해외재산 이전 |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 등에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 |
사업자금 명목의 현금 인출 | 사업상 비용 처리로 위장한 현금 인출 후 사적 보관 |
재산은닉을 입증하기 위해선 다양한 금융 자료, 세무 기록,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하며, 이혼소송 중에는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가압류·사실조회 신청 | 상대방 명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하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은닉 여부 확인 |
문서제출명령 제기 | 상대방이 보유한 회계자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음 |
세무기록 및 국세청 정보 활용 | 과거의 자산 거래 기록과 납세 정보를 통해 실소유주 추정 가능 |
형사 고소 병행 |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력을 이용 |
은닉된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위자료, 소송비용 부담, 신뢰도 하락 등의 부수적인 불이익도 큽니다.
횡령죄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불법취득 재산은 몰수될 수 있음 |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 재산은닉이 입증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분할 조정 가능 |
위자료 판결에 영향 |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 |
신뢰상실로 인한 추가 소송 | 자녀 양육권, 거주권 분쟁 등에서 신뢰 문제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산은닉 및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적 대응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자료 분석, 입증 전략, 형사 고소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공정한 재산 분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산은닉 추적 및 조사 | 차명계좌, 가상자산, 해외계좌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절차 수행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대응 |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 지원 |
재산분할 소송 대리 | 은닉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법원에 분할 청구 및 증거자료 제출 |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 | 재산이 도피 또는 은닉되기 전 선제적 가압류, 임시 처분 조치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