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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배우자 또는 동거인 관계에서 이혼을 강요하거나 양육권을 빌미로 위협하는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협박은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등 민사적 절차와도 깊이 연관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하는 언행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표현 방식, 관계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악 고지 | 폭력, 명예훼손, 신체 위해 등 피해를 줄 것을 알리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공포 유발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쟁과는 구분됩니다. |
행위의 반복성 | 동일한 위협이 반복되거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 요소가 됩니다. |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예고 | 직장, 가족, 지인에게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은 해악 고지로 간주됩니다. |
정신적 지배 | 정서적 압박으로 이혼을 강요하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문자·통화 기록 | 협박성 발언이 문자, 녹취 등으로 남아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한쪽이 다른 쪽에게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위협할 경우, 이는 협박 행위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차단 협박 | 자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위협은 협박죄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육비 거부 협박 | 양육비를 미끼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려는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됩니다. |
가정법원 소송 병행 | 협박과 함께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협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의 직권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명백한 협박 정황 | 녹취, 문자, 증인 등의 증거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협박이 반복되거나 위협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가정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평가되어 보호명령 등의 조치가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 포함 여부 | 지속적인 협박은 심리적 폭력으로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시 보호 명령 신청 | 가정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가사 절차 연계 | 협박 사건과 동시에 이혼, 양육권 분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협박, 양육권 위협 등 가정 내 협박은 정서적 충격이 크고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협박 증거 수집에서부터 고소장 작성, 보호명령 신청, 이혼 및 양육권 소송 병행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협박 증거 수집 지원 | 문자, 녹취, 증언 정리 등 협박 증거 확보와 형사 고소를 위한 구조화 작업 |
형사 고소 대리 | 경찰 진술 동행, 수사 대응, 고소장 제출 및 불송치 대응 전략 제공 |
이혼 및 양육권 병합 대응 | 협박을 기반으로 한 이혼 소송 진행, 양육권 분쟁 시 전략적 청구 방안 마련 |
가정법원 보호명령 청구 |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긴급 보호조치를 위한 가정법원 절차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