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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거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기물파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 충돌이 심화되기 쉽고,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판단이 따르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행위로 간주됩니다.
접근금지 기간 중 주거지 방문 | 법원이 명시한 접근금지 장소(집, 직장 등)에 출입한 경우, 명백한 위반이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용 출입문 침입 사례 |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 출입한 경우에도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부재 중 침입 | 상대방이 집에 없더라도 허락 없이 출입한 경우,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별거 중이라면 과거의 열쇠 소지나 함께 살았던 이력만으로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단 출입은 침입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침입 인정 | 명의가 공유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다면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판단됩니다. |
열쇠를 여전히 보유한 경우 |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 해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다면 출입 권한은 소멸됩니다. |
아이를 보기 위한 방문 주장 | 면접교섭과 무관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출입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감정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경우에도 기물파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집기류 파손 | 가전제품, 문, 유리창 등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차량 훼손 | 상대방이 소유한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타이어를 훼손한 경우도 기물파손에 포함됩니다. |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파괴 | 상대방의 업무용 또는 사생활 관련 전자기기를 파괴한 경우, 재산적 손실뿐 아니라 증거 인멸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화가 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다투다 방문해 분란 유발 | 전화상 언쟁 뒤 상대방 집으로 무단 방문해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침입 및 경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파손 후 후회하며 자수 | 자발적 자수와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의성 여부는 그대로 판단됩니다. |
제3자 동반 침입 | 친구나 가족을 동반해 무단 출입하거나 파손한 경우 공범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 및 기물파손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 항목입니다.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쟁점 분석 | 과거 거주 이력, 열쇠 보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침입 판단이 가능한지 법률적 해석을 도와드립니다. |
기물파손 관련 방어 및 피해 보상 전략 | 파손의 고의성, 피해물의 가액 등을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설계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 관련 대응 |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조력합니다. |
형사절차 대응 및 합의 조정 | 고소 또는 피고소 상황에서 초기 대응, 진술 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
주거침입이나 기물파손 행위는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충돌을 형사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행위가 불필요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