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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혼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실타래를 조심스레 풀어내는 첫 시작입니다. 로앤하임은 이혼을 단순한 법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감정, 아이, 재산,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고, 나의 상황이 과연 이혼이 가능한 상태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상담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함께 고민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앤하임은 초기부터 소송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무료 이혼 상담을 통해 이혼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혼을 고려 중인 이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무료 상담이 이뤄집니다. 법률적 가능성, 감정적 정리, 현실적 대응을 균형 있게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가능성 | 소송 대신 합의 절차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이혼 사유 진단 |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이혼 사유인지 무료 검토 |
재산관계 파악 | 부부 재산의 구성과 기여도 분석을 통한 재산분할 방향 제시 |
양육권 사전 준비 |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현실적 양육환경 검토 |
이혼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로, 전략 수립과 서류 구성, 재판 대응 등 세부적 조율이 핵심입니다.
소장 작성 조력 | 불리하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사실관계 정리 |
법정 전략 수립 | 상대 주장에 따른 반박자료 구성 및 증거 준비 |
가사전문 증거수집 | 불륜, 폭행, 경제적 방임 등 주요 쟁점 증거 조언 |
자녀 관련 방어 |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위한 법리적 논리 구성 |
혼외관계나 사실혼 등 법적 인식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앤하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과 사실로만 정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 불륜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증거 요건 안내 |
사실혼 관계 해소 | 혼인에 준하는 동거관계의 법적 권리 주장 |
이혼 후 재산갈등 대응 | 숨겨진 재산, 불균형 분할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 검토 |
이혼 후 면접교섭권 침해 대응 | 상대의 자녀 접근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
이혼은 감정의 끝에서 시작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과 상처, 그리고 남겨질 가족의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로앤하임은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함께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 아닌 ‘더 나은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료 이혼 상담은 그 첫걸음입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뤄본 전문가의 ‘침착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세요. 로앤하임은 언제든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소개
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신술을 실시한 후, 그 신술은 착오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설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상속 포기의 신술이 착오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쿠오카 고판 헤세이 10년 8월 26일을 소개합니다.
2 후쿠오카 고판 헤세이 10년 8월 26일
1 사안
갑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하고 있던 곳, 쇼와 60년 3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을, 병 등은 회사의 세무사들로부터 다액의 빚이 있는 취지, 주권이 없으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취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채무만을 승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신해,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에는 1000만엔 정도의 채무 밖에 없고, 주주의 권리 행사의 설명도 잘못이었습니다.
을, 병 등은, 상속 포기 후, 상속 포기는 착오 무효(구민법)이며, 갑이 갖고 있던 회사의 주식 1만0200주에 대해 을, 병 등이 준공유 지분을 가지는 것의 확인의 호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론을 말한 뒤, 을, 병 등의 상속 포기 신술은 요소의 착오에 있어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술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동기가 가정법원에서 표명되어 있거나 상속의 포기에 의해 사실상 및 법률상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하여 표명되어 있을 때에는 민법 95조에 따라 사법률 행위의 요소의 착오로서 상속포기는 무효가 된다고 풀리는 것이 상당하다.”
1 소개
공정증서 유언이 방식 위반이 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유언이 사인 증여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도쿄 고판 쇼와 60년 6월 26일
1 사안의 개요
공정 증서 유언을 작성할 때는 증인 2명의 입회가 필요합니다만, 「추정 상속인···의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974조 2호).
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만, 그 유언서는 추정 상속인의 아내가 증인이 되어 있어 방식 위반에 의해 무효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은, 방식 위반의 공정증서 유언을 사인증여계약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항소심은 이하대로 1심을 뒤집고, 본건 이전등기는, 서면에 의한 사인증여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유효로 해,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550조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취지는, 증여자가 경률로 증여를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증여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후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증여가 서면에 의해 된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 당사자의 관여 또는 양해하에 작성된 서면에 있어서 증여가 있었음을 확실히 간취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풀어야 할 곳, … 작성하는 것으로 해, 항소인의 양해하에 상기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 인정되어, 이와 유증과 사인증여는 모두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수증자에 대한 증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 덧붙여 보면, 상기 유언공정증서는 상기 사인증여에 대해 작성된 것이며, 상기와 같은 허수아비의 존재에 의해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은 가지지 않지만, 우사인증여에 대해서 민법 550조 소정의 서면으로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
1 소개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968조 1항) 거기서, 유언자가, 제3자가 작성한 서면을 이용해 자필 증서 유언을 작성했을 경우, 전문의 자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하, 삿포로
2 삿포로 고판 헤세이 14년 4월 26일
유언자는, 농업 공제조합의 경작지도상에 상속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해, 「유언 아래와 같이 상속한다」 취지 기재한 자필 증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일심은, 이 자필 증서 유언은 방식 위반보다 무효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방식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법 968조 1항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유언자가, 그 전문, 일부 및 성명을 자서해, 날인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곳, 거기에 말하는 「전문」에 대해서는, 유언의 대상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도면 및 일람표 등을 이용하는 일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도면 등을 이용한 경우라도, 도면 등 위에 자필의 덧글이나 지시 문언 등을 부기해, 혹은 자필 서면과의 일체성을 밝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에 따라 자필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칭도 피항소인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아・・・, 동서면이 기존의 경작지도를 이용해 작성되었다고 한 일을 가지고, 자필 유언증서가 전문 자필에 의해야 한다고 하는 요건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지나, 상당하지 않다.